5월자녀장려금1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임심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2019.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