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2021.01.01~ 현금영수증 셀프발급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기획재정부경제e야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1.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두발 미용업 (96112)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미장원, 헤어샵) 3.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 2021.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