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자격1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2021.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