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버팀목자금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 2020년 11월 2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다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가20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20.. 2021.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