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로나 검사1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방법 및 격리조치 기본원칙 반려동물은 확진자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제한합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 검사대상 선정 대상동물 개, 고양이(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ㆍ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음. 검사대상 선정절차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 결정 지자체 보건부서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조치! 코로나19 .. 2021. 2. 16. 이전 1 다음